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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0. 1.12.] [법률 제6124호, 2000.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 (時效)

①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保險料의 加算金을 포함한다)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1다279903 판례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05.31 각하(4호) 2022헌마713 판례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45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11.29 기각 2011헌마814 판례